<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지명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가'·'수정후게재가'·'게재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5.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 '수정후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가'와 '수정후게재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게재가'의 의견을 따른다.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가'·'수정후게재가'·'게재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게재가'의 의견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후게재가' 2와 '게재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게재가'의 의견을 따르고, '수정후게재가' 1과 '게재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가' 2와 '게재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후게재 가'로 판정하고, '게재가' 1과 '게재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구분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총평 |
1 | 게재가(2) | 게재가(2) | 게재가(2) | 게재가(6) |
2 | 게재가(2) | 게재가(2) | 수정후게재가(1) | 게재가(5) |
3 | 게재가(2) | 게재가(2) | 게재불가(0) | 수정후게재가(4) |
4 | 게재가(2) | 수정후게재가(1) | 수정후게재가(1) | 수정후게재가(4) |
5 | 게재가(2) | 수정후게재가(1) | 게재불가(0) | 수정후게재가(3) |
6 | 수정후게재가(1) | 수정후게재가(1) | 수정후게재가(1) | 수정후게재가(3) |
7 | 게재가(2) | 게재불가(0) | 게재불가(0) | 게재불가(2) |
8 | 수정후게재가(1) | 수정후게재가(1) | 게재불가(0) | 게재불가(2) |
9 | 수정후게재가(1) | 게재불가(0) | 게재불가(0) | 게재불가(1) |
10 | 게재불가(0) | 게재불가(0) | 게재불가(0) | 게재불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