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문화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차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칙 제4조에 명시된 학술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공명하게 천명하고 그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로 하여금 ‘지적 소유권’의 가치를 인식시키며 인격과 아울러 타인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며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제2장 연구 윤리
제3조(저자 윤리)
1. 본 학회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투고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타인 연구로 간주한다.
3.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 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4.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5.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4조(편집위원회 윤리)
1. 본 학회 ‘학술지 논문 편집 및 심사 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 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윤리)
1. 본 학회 학술지인 <한국차문화>의 투고 논문 심사위원은 ‘학술지 논문 편집 및 심사규정’에 나타난 심사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학자의 품위에 관한 일로 이러한 일이 발견될 시는 엄중한 경고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하면 안 된다. 본 학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사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회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단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상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학회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추후에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9조(조사 및 심사)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실 또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 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제10조(소명 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유형)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해촉, 회원자격정지, 박탈 등이 있으며, 투고(게재)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유보 및 게재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제4장 기 타
제1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원칙(제 4장 제 14조)에 준한다.
제13조(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4에 의거 총회(2009. 5. 23)의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 4. 29.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