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전문】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정관 시행지침
제정 2024. 3. 31.
개정 2024. 6.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정관에 의한 시행지침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겸 회장
2. 부회장 겸 위원장
3. 법인이사
4. 이사(명예이사 포함)
5. 일반 회원(명예회원 포함)
6. 학생회원(대학원생 포함)
7.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은 외국인 회원(이사 포함)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불신임 및 제명 결정이 확정된 당해 연도 회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납입한 비용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회 운영 금융기관 거래 계좌) ① 정관 제6장(재정) 제19조에서 정한 학회의 재정 운영을 위해 다음 계좌를 사용한다.
1. 회비 관리: 신한은행 100-030-164960(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2. 투고논문 심사비 관리: 신한은행 100-030-164960(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3. 심사비 관리: 신한은행 100-030-164960(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4. 게재비 관리: 신한은행 100-030-164960(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5. 공익기부금 모집 및 사용 관리: 신한은행 100-030-164960(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② 학회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계좌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비용 관리 해당 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는 학회 명의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 계좌의 추가 개설이 완료된 경우 회장 겸 이사장은 즉시 법인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회 가입 신청 및 입회 신청 비용) ① 이사장 겸 회장은 학회 가입 신청자의 가입 신청비용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사항을 즉시 신청인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이는 가입 신청 비용(【별표 1】)을 제3조에서 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후 송금 및 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 사실을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입회 신청 비용 관리 담당 임원은 입금 내역을 확인 후 이사장 겸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가입비 및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입 승인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 회원 가입이 거절된 입회 신청자의 입회비는 즉시 납입한 가입비의 전액을 신청인 본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연회비) ① 모든 회원은 연회비(【별표 1】)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당해 연도 발행분 매호 학술저널 1권을 증정받는 권리를 지닌다.
② 학회회원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도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의 ①항과 ②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본인으로 말미암은 사유로 인하여 학회의 회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품위를 상실하였거나 이사회에서 불신임 및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해 연도 회원은 즉각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회원이 납입한 당해 연도 및 당해 연도 이전 회계연도의 연회비 일체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단, 회원 본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 연회비 납부 당해 회계연도 2분의 1 이상 잔여기간을 충족할 경우 학회는 유가족 법정 대표자께 직접 방문하여 납입한 연회비의 전액을 환불한다.
제6조(논문투고 및 투고논문 심사비) ① 학술저널『한국차문화』의 당호에 게재 가능한 동일한 저자의 단독저자 논문은 매호 기준 1편을 게재하는 원칙에 의거 동일 저자는 당호 심사를 위해 1편에 한하여 단독저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저자의 단독저자 논문은 1편 투고를 원칙으로 하나, 동일 저자의 공동저자 논문은 투고 편수 및 심사신청 편수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저널 『한국차문화』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를 희망하는 분은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익명으로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게 되며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별표 1】)은 저자 스스로 부담한다.
③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저널 『한국차문화』에 논문 게재를 위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투고논문 1편을 기준으로 매 편당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공동저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1편당 심사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공동저자 논문의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저자 모든 이는 위 ③항과 ④항의 심사비 납부 이전,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ntea.org) 및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공동저자 매 개인마다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학회의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modernchina@hanmail.net 으로 제출하고 개인별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심사 신청 자격을 획득한다.
⑥ 논문심사비 관리는 담당하는 임원은 투고자 전원의 회원 가입비, 당해 연도 연회비, 심사비 완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사장 겸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최종 결정에 의거해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가능 대상 논문 여부를 통보한다.
⑦ 학회는 심사가 거절된 투고자의 논문심사 비용의 전액을 투고자 본인에게 즉각 반환한다.
제7조(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수당) ① 회장의 투고논문 저자에 대한 심사비 납부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 및 심사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최종판정결과의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② 논문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익명 심사를 진행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을 당호 투고논문 2편 이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최종심사결과 ‘수정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및 보완 결과에 대해 해당 수정 내용이 편집 관련 성격의 경미한 내용이거나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정 및 보완 내용에 관하여 엄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직접 해당 수정 및 보완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심사결과를 득할 수 있다.
④『한국차문화』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투고논문의 심사 1편당 20,000원 이상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국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회장 겸 이사장이 사계의 원칙을 감안하여 수당의 규모를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논문 게재비) ①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저널『한국차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가 통과되어 당호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로부터 최종심사결과 관련‘게재가’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 결과를 수신한 직후 게재를 위하여 게재비(【별표 1】)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한 논문의 최종수정본을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② 게재비 징수를 담당하는 임원은 학회가 정한 게재비 납부 기한까지 해당 비용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회장 겸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장 겸 이사장은 완납 대상자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당호 게재를 위해 수정 및 보완 내용에 대한 최종심사결정을 득해 편집 등 발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편집위원장을 지도한다.
③ 단, 위 ①항의 최종심사결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게재비를 납부하고도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논문이거나 게재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저자의 논문은 학회의 결정을 거쳐 당호에 게재 및 발행을 유보하도록 편집위원회를 지도한다.
④ 학회는 게재비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충분히 진행하여 당호에 게재된 단독저자 논문의 경우 논문의 저자에게 게재 당호 학술저널『한국차문화』1부 및 별쇄본 5부를 증정하고, 공동저자 논문의 경우 저자 개인별로 당호 학술저널『한국차문화』1부 및 별쇄본 5부를 증정한다.
제9조(공익기부금) ① 본 학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기부금법) 제2조의 제1항 라목의 제1)호에 의거 의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향해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저널 『한국차문화』의 연구성과 확산에 찬동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공조하고자 하는 이를 대상으로 공익기부금을 모집(【별표 1】)할 수 있다.
② 모집한 공익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내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학회가 명사를 초청하여 주최하는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육행사에 국민 불특정 다수 초청 민족문화 창달 공익행사 경비 지출
2. 국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민족문화 창달 및 학술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저널 『한국차문화』 공익기관 및 공공도서관 배포
3. 기타 국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본 학회의 정관이 정한 공익활동
4.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
③ 위 ②의 제4호 비용은 「기부금품법」제15조에 의거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인정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
④ 기부금(품) 모집 내역 및 사용내용 회계자료 보고서를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ntea.org)에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 7일 이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시점을 연기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⑤ 기부금(품)을 출연(出捐)인에 대해 본 학회는 기부금품 출연인(혹은 기부금 출연인이 지정한 성인 1인)을 본 학회의 명예회원(10구좌 이상 출연인 명예이사 예우)하고 각종 교육 및 학술활동에 초대하여 공익기부금 모집 취지를 확산한다.
⑥ 본 학회는 기부금 출연인에게 당해 연도 학술저널 『한국차문화』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게재 희망 논문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기부금 1구좌 기준 매 구좌당 당해 연도 발간 학술지 『한국차문화』 1권씩을 기부금 출연인에게 증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비용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은 비용 납부인 및 납부 내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제9조의 ④에서 정한 공익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내용 대 국민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보고서 생산 및 공개 업무는 예외로 인정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 겸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4. 3. 31.)
이 지침은 202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별표 1】 비용 기준은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의거 【별표 1】의 공익기부금 증빙은 2025년 7월 1을 이후 납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사단법인 한국차문화학회 비용 징수 및 공익기부금 모집 출연 기준
비용 | 지위 | 비용(원) | 특전 | 비고 | |
학회 가입 비용 | 공통 | 50,000 | | | |
연회비 | 이사장 겸 회장 | 30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 |
부회장 및 위원장 | 15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 ||
법인이사 | 20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 ||
이사 | 10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 ||
일반회원 | 5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 ||
학생회원 | 3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대학원생 포함 | ||
기관회원 | 200,000 | 당해년 학술저널 각 1권 | | ||
심사비 | 공통 | 60,000 | | 논문 1편 기준 | |
게재비 | 일반 논문 | 단독 | 200,000 | 별쇄본 5부 | |
공동 | 저자 1인당 100,000 | 저자별 별쇄본 5부 | 저자별 납부 | ||
연구비 수혜 논문 | 300,000 | 별쇄본 5부 | 단독저자 | ||
500,000 | 저자별 별쇄본 5부 | 공동저자 | |||
공익기부금* | 이사장 겸 회장 | 500,000 | 세액공제증빙 및 저널 5권 | 2025.7.1. 이후 모집 및 사용 후 회계 공개 | |
부회장 및 위원장 | 150,000 | 세액공제증빙 및 저널 2권 | |||
법인이사 | 300,000 | 세액공제증빙 및 저널 3권 | |||
이사 | 100,000 | 세액공제증빙 및 저널 1권 | |||
회원 | 자율 | 세액공제증빙 및 구좌당 1권 | |||
기관회원 | 자율 | 세액공제증빙 및 구좌당 1권 | |||
일반 국민 | 자율 | 세액공제증빙 및 구좌당 1권 |
* 공익기부금 모집 후 사용 내용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 보고서를 공개한다.